방통위, 구글·애플에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계획 다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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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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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애플은 앱마켓 인앱결제 외에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구글 갑질 방지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전히 애플이 특정 결제수단만 강요하고 있어 구글 갑질 방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구글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준수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안이 없어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구글, 애플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선 입점사들이 알기 쉽게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현재 구글 갑질 방지법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19일, 방통위가 마련한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고시 초안에 따르면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 같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앱을 삭제하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11월 중에 시행령과 고시를 완성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 9월 14일 시행됐으나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 새로 출시된 게임 앱들은 수수료율이 높은 인앱결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 애플 같은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다. 앱마켓 기업이 부당한 이유로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글이 결제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앱마켓 인앱결제를 입점 업체들에 강제하려고 하자, 여야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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