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은 경기 성남 대장동 사업 투자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을 말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씨를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50억 클럽'에 대해 "저는 김만배씨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자금만 마련했다"며 "두 명 빼고는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귀국하기 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는데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전날 밤 10시까지 조사를 받고 이날 자정이 넘어서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남 변호사를 다시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날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오는 20일 오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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