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절반이 손실보상금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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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10-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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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

  • "손실보상금 기대보다 적을 수 있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을 통해 ‘많은 보상’을 예상하거나, 영업제한‧집합금지 등이 아닌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등 큰 기대를 하는 데 대한 걱정 때문이다.

권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동구바이오제약에서 경기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제는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손실보상 규모와 회계상 실제 규모가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달치(올해 3분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보상금이 100만원 이하인 곳이 절반”이라며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은 예전에 100만원, 300만원씩 지원금을 받은 게 실제로 이득이 됐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집행되면 (기대보다 금액이 적어) ‘이게 뭐냐’고 하실 분들이 많을 수 있다”며 “손실보상 산식은 굉장히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올해 3분기 매출과 예전 매출액을 비교하는 데다 개별업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선 “손실보상으론 어렵지만 다른 지원책을 소관 부처에서 찾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현장건의에 “기획재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 사례를 많이 살펴보고 있고, 업계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 중기부 의견을 거의 다 정리한 상황인 만큼 기재부에 해당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과 관련해 권 장관은 “상생협약 등 대기업과 연계하는 비제도적 방식으로 찾는 게 현실적”이라며 “이 부분은 정부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기관 설립 건의에는 “좋은 제안”이라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신용평가 체계 구축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확대 기협법 개정 지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개선 및 운영 지원 등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재도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재지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은 과거보다 최근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 됐다”며 “변화가 생길 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순발력이 있는데, 이 순발력이 바로 혁신이라 생각한다. 중기부도 중소기업이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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