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사적모임 8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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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10-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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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10시 영업' 유지···결혼식은 250명 가능

  • 결혼식은 3~4단계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라며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연장 적용한다. 비수도권 중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단계 지역은 기존엔 오후 6시까지 4인, 이후엔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했는데 18일부터는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기존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으나 자정까지 연장한다.

3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지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기본 인원은 49명이고 접종완료자가 최대 201명 더 참석할 수 있다.

이 제1통제관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이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라며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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