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소송...1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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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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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취소 소송 1심, '징계 정당' 판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는 12월 10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검찰총장이라는 직무 성격상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 이상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직무집행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전날 다른 재판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언급하고 "행정처분(징계)이 취소되기 전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도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월을 의결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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