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서 만난 여성 성폭행' 前민주통합당 당직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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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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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3년6월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당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하고 따로 만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근무 경력 등을 내세워 제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낙선했다. 

안씨는 1심 변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1심은 안씨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피해자가 (사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 검찰은 피해자 A씨가 안씨의 성폭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았다며 강간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안씨 측은 "A씨가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상해를)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안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1심과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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