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에 전세대출 포함될까…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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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10-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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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내주 발표할 듯…실수요 규제 완화 주목

  • KB금융 "LTV 중심서 DSR 규제로의 전환 바람직"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속에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다음주쯤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내용이 당국의 추가 대책의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DSR에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세대출로 대표되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놓고 막바지 논의 중이다. 보완 대책에는 DSR 관련 규제를 구체화시켜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 비율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실수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 DSR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박사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모색' 세미나에서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을 정상화하는 취지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강 박사는 "중장기적으로 대출 규제를 간소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중심에서 DSR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DSR 산정 시 전세 대출을 포함시켜 전세 자금으로 시장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수요자로 간주되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와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의 간주임대료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수익(전·월세)에 형평성 있는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박사는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인의 가입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가계 부채가 당초 기대보다는 줄지 않았지만 최근 한두 달 사이 분명한 감소세를 탔다고 분석했다. 당국 관계자는 "조만간 공개할 보완 대책에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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