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서 빠진 여행‧숙박업… 소상공인업계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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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0-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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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연,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

  • “제외업종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 필요… 시행령 개정 등 나서야”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소공연]



소상공인업계가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숙박업,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 단체들은 각 업종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영업 손실의 80% 보상을 결정했지만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아직 남아있는 큰 숙제”라며 “손실보상법으로 어렵다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정부 각 부처 내의 기금 활용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업종까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다”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이용 금지, 숙박업의 경우 객실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집합금지, 시간금지 위주로 손실보상 대상이 국한돼 설득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손실보상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업은 2년째 영업제한을 받아왔다. (업계 대목인) 연말이나 주요 행사 이전에 영업제한을 당해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모텔, 여관, 여인숙 등 소규모 숙박업소들은 매우 어렵다.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원 제한과 객실 이용 제한 등 부분 영업정지를 시켜놓고 시간제한과 영업정지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2019년 매출과 2021년 매출을 비교해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은 정부의 집합금지와 여행 자체 요청으로 인해 사실상 집합 불가 업종이 됐는데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형 여행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월급의 80%를 받지만 중소여행사들은 받는 게 없다”며 “가족 혹은 직원 한두 명으로 운영되는 중소여행사들은 직원이 가족인 경우 고용보험도 들지 못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은 “전시업계는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가 만든 제한으로 인해 희생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6개월간은 아예 전시를 못했고, 조금씩 재개했다가 8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전시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했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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