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역 중 사기범 등친 사기범...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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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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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 누범에 관한 법리 오해해 판결한 것"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두 건의 징역형으로 수감된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옆방 수용자 B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재력가 행세를 하며 '나에게 아파트가 있는데 체납된 세금을 낼 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총 226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A씨는 애초에 명의 이전을 해줄 아파트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B씨에게서 받은 돈은 자신의 합의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사건의 쟁점은 범행 시점이었다. A씨는 2016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형은 2018년 5월 집행이 종료됐고, 1년형은 2019년 5월에 끝났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옥중 사기 범행은 '누범'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에게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경합범(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또 다른 죄) 전과의 존재 때문"이라며 "경합범의 존재로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누범 가중에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3년형에 이어 석방 없이 1년형을 더 복역해, 실제로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다. 수감 중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누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누범 가중에 있어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았다"며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 판례를 들어 "A씨의 사기죄의 경우 당시 집행 중이던 1년형과는 누범관계가 아니지만 이미 복역이 끝난 3년형에 대해서는 누범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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