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임직원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 기준을 공지했다. 회사는 "사내 백신접종 이후 임직원 접종률 상승과 이로 인한 사내 확진자·유증상자 발생 감소 등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 내용을 변경한다"며 "해외 출입국 및 출장, 대면 회의·교육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기존 해외 출장은 사업부뿐 아니라 경영지원실 승인 아래 제한적으로 이뤄졌는데, 이제부터는 업무상 필요한 출장일 경우 사업부 자체 판단으로 승인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해외 출입국자도 정부 격리 면제자의 경우 별도 격리기간 없이 입국 1∼2일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바로 출근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중단됐던 대면 회의와 대면 교육은 인원 제한(회의 10명, 교육 20명까지)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사업장 간 셔틀버스도 정원의 50% 인원 제한 속에 운행을 재개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 폐쇄 조치와 밀접접촉자 검사 기준도 완화됐다. 다만 30% 순환 재택근무와 저녁 회식 제한 등 방역지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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