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배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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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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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가성이 있었다면 뇌물죄와 업무상배임죄"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윗선으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사업계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개입했다고 의심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단순히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만으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지만, 법조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대가를 받고 했다면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시 성남도공 사업계약서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경위를 조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성남도공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나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서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같은 날 이현철 성남도공 개발2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5일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한모 주무관과 이모 파트장을 조사했다. 4일에는 김문기 개발1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더 가도록 한 구조가 된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민간이 더 많은 개발이익을 갖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배임죄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다.

지난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되면서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는 성남도공이 50% 지분과 1주를 갖고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유 전 본부장이 사장을 맡으면서 민간시행업자와 합동해 개인사업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의 '연결고리'가 실체 규명의 핵심인 셈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통상 배임죄의 항변사유는 경영적 판단, 정책적 판단"이라면서 "뇌물이나 대가를 받고 해준 것이 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동시에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실무자 차원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하면 이 지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관여가 됐다고 하면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배임에 있어서 고의성 문제도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계약할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면서도 "초과이익을 나누지 않는 게 성남시 입장에서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임의 고의성은 없어진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수사는 대가성을 전제로 개발사업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삼 변호사는 "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 "자금 용처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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