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 있었다면 LH·대장동 사태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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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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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대한민국 청렴도 한층 더 높일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일찍 뿌리를 내렸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는 근본적으로 방지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기사 2면>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자동폐기를 반복하다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 3월 전국을 강타한 LH 사태 영향이 컸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도 다수 연루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이 법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한 쌍으로 묶여 언급된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관행적인 접대·청탁 문화가 자취를 감췄다고 할 정도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획기적으로 청렴도를 높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청탁금지법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까지 통제할 것으로 전 위원장은 기대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사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직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앞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며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투명한 국가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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