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윤석열 “女 사회진출로 軍가산점 폐지”…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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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10-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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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에서 예비역 병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예비역 병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다 보니 채용 가산점이 없어지고, 이래서 군을 지원하거나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서 군 가산점제도가 없어지고 군의 사기가 위축됐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여성의 사회 진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전근대적 수준의 발언”이라고 했다.

Q. 군 가산점제도는 무엇인가?

군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취업보호실시기관에 제대군인이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해서 5%, 2년 미만의 경우 3%를 가산한다. 지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Q. 군 가산점제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져 없어졌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헌법 제 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999년 12월 이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헌확인 결정요지에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했다. 또 “가산점제도는 현역 복무나 상근 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했다.

헌재는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헌법 제 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했다.

Q.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헌재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런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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