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윳값을 빼돌린 업체를 실태조사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 소재 21개 중·고교를 대상(표본)으로 이뤄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우유 공급 수량을 속이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등의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원을 횡령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500만원을 빼돌렸다. 학생 1만347명이 1인당 244개 우유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8547명이 1인당 144개밖에 못 받았다.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되팔기도 했다. 빼돌린 보조금 차액이 4억7200만원에 달한다. 학생 8547명 중 약 40%에게 백색우유 대신 저가 가공음료(사과주스·초코우유 등)를 공급하고, 남은 제품을 재판매해 차액을 편취한 수법이다.
권익위는 이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에 미루어 볼 때 빼돌린 보조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한 점도 지적했다.
권민위는 수사기관에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과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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