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못받은 소상공인 대상 확인지급 시작…30일부터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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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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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지만, 증빙서류가 필요하거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 오후 18시까지 한달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가지 유형이다.

먼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입원‧사망‧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번째로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지만,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이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다음달 1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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