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대박’ 신풍제약, 탈세·비자금 조성 혐의 '꼬리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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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1-09-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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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국세청 조사3국, 2016년 이어 또 다시 특별세무조사 착수

[사진 = 신풍제약]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라는 소재를 발판으로 주가가 급등한 신풍제약이 최근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신풍제약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이며, 조사 기간은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중부국세청 조사3국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가 투입되는 곳으로, 이른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신풍제약은 2016년 초에도 중부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수 백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판결문에서 "다량의 허위 증빙자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과세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무조사 또한 신풍제약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신풍제약의 경우 일부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서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신풍제약은 2016년 10억원 규모의 전주 리베이트에 연루된 후 그 이듬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데 이어 2019년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항목을 활용해 임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부국세청 조사3국에서 착수했다면 비자금 조성 또는 탈세 혐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개연성이 크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풍제약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현재 조사 결과 통지는 받지 못한 상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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