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산업현장 혼란 가중시킬 것...최소 1년 준비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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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1-09-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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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올초 제정된 중대재해법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최소 1년 이상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계가 올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최소 1년 이상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올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시행령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99%는 오너가 대표이사를 맡는 상황으로,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 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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