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지원...주파수 할당 심사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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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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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수 할당 심사 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제출 서류 기존 23개서 12개로...신청 기업 부담 줄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기업을 위주로 심사하기로 했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주파수 할당 심사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기존 23개에서 12개로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했다. 신청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이다.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면서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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