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코인거래소 37곳 영업종료...남은 예치금 42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26 16: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접수조차 하지 못한 거래소 37곳이 영업을 중단했다. 이들 거래소에 남아 있는 고객 예치금은 약 42억원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예치금이 고객에게 모두 반환되도록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기한인 지난 24일 자정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 거래업자(거래소)는 37개사이며, 이들 거래소는 모두 25일부로 영업을 종료했다.

37개사 가운데 23곳은 사업자 신고 최소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23개 거래소는 이달 초 영업을 모두 종료했다. 나머지 14개 거래소는 ISMS 인증 신청에 나섰으나 획득하지 못했다. 14개 거래소에 남아 있는 고객 원화예치금은 지난 21일 기준 41억8000만원이다. 2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규모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9개사는 모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을 제외한 25개사는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25일부로 원화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거래를 운영하려면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정도 발급받아야 한다.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면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사업자 신고 신청을 완료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9.9% 수준이다.

이 밖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정부는 미신고 거래소의 예치금 반환 과정 등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예치금을 고객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신고 접수도 하지 않은 채 원화마켓이나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발견 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 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미신고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하면 형사처벌(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된다.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당부했다. 또 신고 접수를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당국이 신고를 수리한 사업자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한편 코인 시장 과열 상태가 진정되면서 코인 거래금액이 5개월 만에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명계정을 확보한 4개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4월엔 약 22조원이었으나, 이달 17~22일에는 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