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D-1…'나홀로 상장 코인' 매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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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9-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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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신고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속속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나홀로 상장 코인’에 투자한 이용자들은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거나 인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를 준비 중인 사업자는 가능한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24일이 지난 뒤에도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가 파악한 66개 코인거래소 중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 5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9곳으로 나머지 37곳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 사업자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나홀로 상장 코인'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원화 마켓을 닫기 전에 보유한 코인을 팔아야 한다. 나홀로 상장 코인은 특정 거래소 한 곳에만 상장돼 있는 가상화폐로,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없는 코인을 말한다. 해당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면 코인을 옮기거나 금전으로 교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투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도 "나홀로 상장 코인은 거래업자로부터 코인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자를 통해 원화,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어려우니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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