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한 판사들..법관 1인당 사건 수 연간 4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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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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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증원 통한 실질적인 대책 논의 필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리나라 판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46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수가 독일에 비하면 5배, 일본과 비교하면 3배 많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법관 수는 2966명이었다. 같은 해 본안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137만6438건이다. 즉 판사 1인당 464.07건을 맡는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독일은 법관 1명 당 89.63건을 담당한다. 프랑스는 196.52건, 일본은 151.79건이다. 

판사 1인당 사건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면 법관 1만2390명을 늘려야 한다.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 되려고 해도 4038명의 법관은 증원해야 한다.

대법원은 "민형사 사건 외의 본안 사건이나 비송사건을 추가하면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라 법원 현장에서도 업무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5%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52%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 평균 수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48%에 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월 결의안을 통해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다"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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