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접촉사고 보험처리 해야할까요?…무사고 할인혜택 고려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1-09-19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삼성화재, '보험처리 할까말까'라는 서비스 운영

  • 보험처리 후 변경 시 보험료 환입 제도 활용 가능

# 추석 연휴 성묘를 하러 나선 A씨는 낯선 길이라 네비게이션을 보다 앞차를 살짝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대차의 차량 수리비가 4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걸 보험으로 처리할지 본인이 부담하고 말지 너무 고민스러웠다.

[AP=연합뉴스]


실제로 많은 운전자가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 말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보험으로 처리하자니 갱신 보험료가 할증될까 봐 걱정이고,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자니 이럴 거면 보험은 왜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이 같은 소액 접촉사고 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 적용을 상담해주는 '보험처리 할까말까'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건수 요율에 따라 3년간 1건의 소액사고라도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3년간 무사고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다음 갱신 때부터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가 유리할 수도 혹은 불리할 수도 있기에 단순히 사고처리 비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보험 가입자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사고 정보만 입력하면 향후 3년간의 갱신보험료와 사고처리 비용을 고려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 현재 시점 기준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보험계약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은 설계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미 보험처리를 하고 보상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더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보험료환입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료환입 제도란 보험처리가 완료된 사고의 보험금을 갱신 전 다시 보험사에 돌려주면 해당 사고 건을 보험료 할증평가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관계자는"많은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주로 보험료만 보고 선택을 한다"며 "보험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고의 순간 나에게 어떤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 보험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 비중만큼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경상환자가 3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에서 경상환자인 상해등급 12~14급이 청구한 보험금이 한도(50~120만원)를 넘을 경우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다.

이는 가벼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을 줄여, 자동차보험 적자를 줄이고 보험료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12개 손보사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379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조6445억원 적자)보다 1조2646억원 개선됐지만 2017년 266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적자(2018년 7237억원 손실, 2019년 1조6445억원 손실)를 기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