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론스타 ISDS 막바지..정부 "언제든 선고가능..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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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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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년째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국제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소송과 관련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익 보호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ISDS 중재 판정은 단심제로,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그대로 소송은 종료된다. 반면 론스타 손을 들어준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정부의 불승인으로 무산되자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이에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가격이 내려갔다며 같은 해 5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 소송을 냈다.
그간 양측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거자료 1546건과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였다.
이후 2016년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지난해 6월에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면서 같은 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론스타 사건은 절차 종료 선언과 최종 판정만 남은 상황이다. 절차 종료가 선언되면 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현재까지 절차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8000억대 손해배상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엘리엇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부 조치로 인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서면공방과 문서제출 절차가 완료돼 오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총 9건. 이 중 3건이 종료됐으며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이다. 한국 투자자가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도 8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앞으로도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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