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패소' 책임은...금감원 대규모 임원 인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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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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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주도한 금융감독원 임원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 친화'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제재 근거가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금감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물갈이' 대상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9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이르면 추석 전후, 늦어도 국정감사 직후 금감원 임원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 원장 취임으로 임원 인사는 예정된 수순이지만, 이번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DLF 판결'이 맞물리면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DLF 사태 책임을 이유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 관계자는 "신임 원장(정은보)이 전 원장(윤석헌)과 180도 다른 감독 정책을 예고하면서 전 원장 '오른팔'들에 대한 물갈이는 어느 정도 예견돼 왔지만, 이번 판결로 확실시되는 분위기로 바뀐 듯하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금융사지배구조법을 확대 해석하는 데 '단초'를 제공한 임원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DLF 사태를 촉발시킨 우리은행을 질타하면서도, 현 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CEO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DLF 제재를 주도한 임원들은 금감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하면 대규모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항소 포기가 그간의 감독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이 항소에 나선다면, DLF 제재와 연관된 임원을 중심으로 인사가 소폭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항소는 여러 제반적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대신 해당 임원에 대한 인사로 '시장 친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항소 여부만큼 정 원장의 임원 인사에서 향후 감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당국 내에서는 최소 3명의 임원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감원의 항소는 오는 17일까지 결정돼야 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와 관련해 정 금감원장에게 금융위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고, 금융위로서는 제도 개선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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