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금융협회 "금융사고 발생 시 이사회가 자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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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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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연·금투협 등 금융협회,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해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임직원 징계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회사 성과평가지표(KPI)에 특정상품 판매실적을 배제하는 대신 고객 수익률 등 고객만족도가 반영될 전망이다. 

6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그 일환으로 내부통제 정기·수시평가를 실시해 결함 발견 시 이사회를 주축으로 임직원 징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의 이 같은 활동내역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다.

또한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 담당 임원 등 다소 모호했던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도 분명해진다.

성과평가지표(KPI)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실적중시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특정상품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KPI에서 제외하는 대신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는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범금융권은 제재 중심의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감독과 내부통제 유인의 규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내부통제관리의무 법제화'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인 만큼 획일적 규율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발전방안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실질적·체감적으로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및 국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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