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상습 투약' 이재용, 이번주 1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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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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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주 첫 재판에 출석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오는 7일 오전 11시 10분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치료 목적 외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약식기소된 건과는 별개로 이 부회장이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가 나오며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이 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공판을 열어 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정식 공판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인 의료 처치 외에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승인한 혐의로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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