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교란 혐의 9개 증권사에 480억 과징금 부과…증권사 "절차상 문제 없어 소명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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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1-09-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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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국내외 증권사들이 5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주식시장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총 48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곧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증권사에 대해 처벌 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처벌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권사 중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은 8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통보됐다.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은 10억~4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들 증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은 절차 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자조심과 증선위 등 남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행위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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