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송 천천히 해주세요" 부동산 폭등에 재산 분할 분쟁도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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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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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시점' 변론종결 늦춰 실익 추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명의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A씨는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고민에 빠졌다. 아파트 시세가 4년간 5억원 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A씨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재산분할액이 더 커질까 하는 생각에 소송에 유독 신경을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여느 때라면 하루라도 빨리 부부의 연을 끝내려고 신속한 재판을 원했겠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 명의를 가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 지연 전략을 꾀하는 원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소송 막바지 시세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 연일 치솟는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재판을 끌면 끌수록 명의가 없는 원고 입장에선 소송의 실익도 커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의 이혼이 실패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동시에 진행되는 게 보통이다.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청산되는데,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부동산이 이혼소송에서도 이례적인 풍속도를 낳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가액이 결정되는 '재판 종료 시점'을 최대한 미루려는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시점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1·2심) 변론종결 때를 원칙으로 한다. 

이같은 새로운 트렌드는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인 부부가 아닌 부부 일방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파트 공동명의의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산분할 가액이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어 속전속결 전략을 쓰지만 반대로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가액을 높이기 위해 원고 측에서 소송을 최대한 늦게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의뢰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답변서 늑장 제출, 불필요한 항소 늘어
부동산 지분을 더 받기 위한 이혼소송 지연 전략은 다양하다. 불필요하게 항소를 제기하거나 이혼 소장 제출 후 답변서 같은 서면을 법원에 늦게 제출하는 의뢰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박민규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론 외적으로 합의할 게 있다며 합의가 되면 재판부에 알릴 테니 그때까지 변론을 미뤄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가 너무 이혼을 바라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호 이혼 전문변호사는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거나,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오지연 변호사(지정법률사무소)는 “이혼 재판과정에서 조정기일이 열리는 데 이를 늦춰달라고 하는 의뢰인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세 평가는 어떻게
아파트·빌라는 KB부동산 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참고해 판단한다. 아파트 외 부동산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2곳 이상의 공인중개사무소의 시세확인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에서 작성한 부동산의 시세감정결과 등을 볼 수 있다.

이혼소송 당사자간 부동산 시가에 이견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맡긴다. 김민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원)는 "땅 같은 경우는 감정 평가를 하는데, 법원에서 제공하는 감정인 풀을 이용한다"며 "(이혼하려는 부부가)서로의 감정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감정인 풀 제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초기 감정과 1년 뒤 감정 금액 차이가 커, 부동산 재산 분할을 위해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부동산 감정도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모두 부동산 감정을 선호하는 건 아니다. 오 변호사는 "부동산 감정평가는 기존 부동산 시가 상승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며 "(감정을) 의뢰한 당사자 기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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