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투기적 농지 소유와 불법 사용 농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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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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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핀셋홍보 등 단계적 대응 방침 마련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농지 불법 전용 단속 관련 부서 회의 모습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투기적 농지소유 방지와 불법 사용 농지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최근 강화된 농지법이 지난 17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연제찬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와 불법 사용 농지에 관한 단계적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우선 시내의 농지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수도권과의 좋은 접근성으로 불법사항에 노출돼, 농지법 개정 관련 법률, 예산 확보, 인력 배치, 홍보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하기로 했다.

특히 농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자 설명회 개최와 민원응대 매뉴얼 작성 등 투기 및 불법사항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로 사전적 근절과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과(농지불법행위 대응 TF팀)에서는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대책위원회, 토지주, 행위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핀셋홍보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연제찬 부시장은 “시흥시가 이번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부서별 대응을 통해 불법 토지소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지 9079건(564ha·5257필지)를 대상을 농업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규취득 5년 이내 농지 등 6274건에서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농지, 불법전용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9079건으로 늘렸으며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선미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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