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이 차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들이 주택을 갈아타는 이사 수요, 이런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줄 것인지 문제, 1세대 1주택자라도 과세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현재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13년 전인 2008년"이라며 "그 동안 소비자물가는 24% 올랐고 주택가격도 30% 상승했는데 비과세 기준은13년 간 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유동수 의원안을 채택하고 그동안 물가 수준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의원 입법으로 정부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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