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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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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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결 수용

  • 빠르면 10월 확정…대법원 판단이 변수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조씨 입시비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와 대학본부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대학 측은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취소 근거로 들었다. 조씨는 2015년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부산대 공정위는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을 독자 판단을 하지 않고,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봤다. 다만 동양대 표창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조씨의 중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학본부 측은 다른 의견을 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대학본부는 입학 취소 판단 때 지원자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해 확정 사항은 아니다. 박 부총장은 "청문 등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최종 확정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취소 결정이 뒤집힐 여지도 있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1심처럼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후 정 교수와 검찰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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