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재판] 윤석열 장모 26일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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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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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 [사진=연합뉴스 ]

이번 주(23~27일)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항소심 첫 재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항소심 선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모씨(74)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최씨 측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3)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27일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낸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 판결 선고를 한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인 채권 금리 하락에 DLF도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봐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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