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부당, 집행정지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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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8-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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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4단계서 대면예배 강행으로 시설폐쇄 결정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의 시설폐쇄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교회 측은 시설 폐쇄 조치에 대해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었고, 방역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책임을 교회에 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 성북구는 이날 오후 교회 측에 폐쇄명령문을 전달했다. 성북구는 오는 20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교회를 폐쇄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적 조치 위반 관련 행정처분인 만큼 별도 스티커 부착 등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가장 최근 예배가 있었던 지난 15일 광복절에는 약 2시간30분 동안 800여 명의 신도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 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하로만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곳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두 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450만원을 부과했지만 교회 측은 모두 불응해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이 8월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왼쪽)에게 시설 폐쇄 명령서를 전달하기 앞서 명령서 내용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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