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홍콩 정부 홈페이지]
홍콩 정부는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출입국 규제 강화에 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중,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입경자에 대해 강제검역(격리) 기간을 7일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격리기간과 격리 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PCR검사도 기존에 비해 횟수를 늘린다.
신 규정은 20일부터 적용된다. 홍콩은 지금까지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각국을 3단계로 분류, ‘B그룹’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 입경한 사람 중,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고 동시에 지정의료기관의 항체검사 결과 양성이 증명되면,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제도를 실시해왔다.
통상적인 격리기간은 백신 미접종의 경우 21일, 접종의 경우 14일. 일본도 B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일부터는 항체 유무와 상관없이 최단 14일간의 격리조치를 받아야 한다.
PCR검사와 관련해서는 격리가 끝난 후 받는 마지막 검사를 반드시 정부의 지역검사센터에서 받도록 이번에 의무화했다. 자체적으로 샘플을 채취해 제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횟수도 모든 입경자가 최소 6회까지 받아야 한다.
일본발 입경자들에 적용되는 B그룹의 경우, 홍콩 신분증(ID카드) 또는 비자를 보유한 홍콩거주자로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경우, 격리일수는 21일로 변동이 없으나, 격리중에 받는 PCR검사횟수가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백신접종을 마친 홍콩거주자와 비거주자는 7일간으로 격리가 단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4일간의 격리중에 받는 검사가 3회에서 4회로 늘고, 격리 후 2회까지 총 6회를 받아야 한다.
위험도 분류에서 A그룹과 C그룹에 속한 국가발 입경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규정이 다소 조정되기는 하나, 크게 변동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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