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 시기 앞당기나...고승범 "가계부채 추가대책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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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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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DSR 규제 강화도 시사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추가 대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지난 17일 주요 국·과장들과의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한 내부 논의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8일 전했다.

고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차주별 DSR 규제 강화 일정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40%(은행 기준) 규제를 적용할 계획인데, 이 계획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DSR 규제를 강화할수록 대출 한도는 축소된다. 지난달부터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및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는 차주에게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DSR 규제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 회사에서 대출받는 차주는 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고 후보자는 또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 관련 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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