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유예기간 종료 D-10…P2P업체, 30여 곳 등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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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8-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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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열흘 뒤로 다가왔다. 시장에선 추가 온투업자로 30여 곳이 등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전체 업체 수는 40여 곳까지 늘어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심사 중인 P2P(개인 간 거래) 업체들에 대한 온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P2P업체의 법적 등록 시한은 이달 26일이다. 이때까지 온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P2P업체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현재까지 P2P 연계 대부업체 85개사 중 40개사가 온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7개사는 심사를 통과했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막바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결국 정식 등록을 거쳐 살아남는 P2P업체는 40곳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고 영업 중인 12개 업체다. 이들 업체의 전체 투자자 규모는 약 3000명으로 투자 잔액은 400억∼4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등록 절차를 일찌감치 마친 P2P 금융사들은 일찌감치 투자 상품 판매와 대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곳이 '공동 1호'로 등록됐고, 한 달 뒤인 7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2호'로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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