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완의 짠내일기] ㉕ 안 쓴 기프티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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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1-08-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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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서 받은 기프티콘, 금액의 90%로 환불 가능

  • 선물 보내준 상대방 계좌로 환불? 내 계좌로 받을 수 있어

  • 환불사실 상대방이 알까? 환불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림 안 가

바른 소비습관이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짠테크(구두쇠+재테크)'를 통한 지출 다이어트로 젊은 직장인들이 따라 할 수 있는 '푼돈' 아끼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일이거나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기프티콘. 기프티콘은 스마트폰에 사진 형태로 저장해 관리도 쉽고 치킨·케이크·커피 등 종류도 다양해 인기가 많다. 국내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약 3조5000억원. 이 중 카카오는 3조원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기프티콘을 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매장이 멀거나 본인 취향과 다른 선물을 받으면 기프티콘은 계륵처럼 애매해진다. 그러다 보면 기프티콘 사용을 차일피일 미루다 유효기간만 연장하거나 심지어 다른 이에게 다시 선물하는 자신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프티콘도 엄연히 돈. 다시 말해 안 쓰는 기프티콘을 환불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먼저 기프티콘 유효기간을 한 번이라도 연장했다면, 기프티콘 하단에 취소·환불 버튼이 생긴다.
 

[사진=유튜브 채널 '1분 미만']


이 버튼을 누르면 "쿠폰을 취소하면 연장·사용이 불가하며, 구매금액의 90%만 환불된다"는 알림이 뜬다. 수수료 10%를 차감한 만큼 환불받는 셈이다.

알림을 읽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프티콘이 회색으로 바뀌면서 비활성화되며, 기프티콘 아래 환불 정보 입력으로 들어가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해 환불 신청을 완료하면 내 계좌로 환불 금액이 입금된다.

환불 이후에는 내 카카오톡으로 "영업일 3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환불된다"는 메시지가 온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내가 환불한 사실을 알까. 기프티콘을 환불하더라도 선물한 친구에게 알림이 가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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