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솜방망이' 방역 위반 처벌... 비웃는 파티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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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8-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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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구멍으로 떠오른 '파티' 현장... 곳곳에서 술판 벌어져

  • 당국, 관련 처벌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 전문가 "방역망을 벗어난 감염자가 절반... 관리 안되고 있는 것"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정도로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여전히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일각에서는 파티 참석자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꾸준히 방역 구멍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구멍으로 떠오른 파티 현장
1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부터 방역 수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을 시행 중이다.

이전까지는 주로 업주가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과태료를 내는 수준에 그쳤지만 새 시행규칙은 시설을 방문한 사람이나 이용자, 손님 등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를 구분한다. 가령, 업주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손님에게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다면 업주가 아닌 손님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행규칙 개정 이유로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제 사례를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귀책 사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강 선상 카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루프탑 파티'를 벌인 손님 50여명 등을 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방역수칙 위반 적발된 한강 선상 카페 '루프탑 파티'. [사진=서울시 제공]
 

하지만 방역 구멍은 여전한 모양새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이나 외식업계가 먼저 나서서 ‘파티’ 형식으로 사람들 모임을 주선한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저녁식사를 빙자한 ‘파티’가 성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내 파티를 금지했다. 하지만 제주도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는 저녁식사 시간 동안 맥주와 안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변칙 형태를 소개했다. 테이블당 4인 이하를 유지해 집합 금지 인원 기준을 준수하되 여러 테이블에 방문객이 무작위로 앉는 형식이다.

결국 이러한 행태는 방역 구멍으로 이어졌다. 제주도 소재 게스트하우스 3곳에서는 확진자 15명이 나오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확진자 대부분은 20대이며 투숙 과정에서 숙식을 함께하고 대화를 하면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 확진자가 수백명씩 나오는 서울시에서도 버젓이 파티가 열리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와 경찰 등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강 선상 카페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파티 현장을 잡아냈다. 50여명의 파티 참석자들은 음악을 크게 틀어둔 채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파티를 즐겼다.

단속반은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클럽 형식으로 운영한 업주를 형사 고발하고 영업 정지 2개월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지난 6월에도 300여명을 모아 파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티 현장 덮쳐도 '솜방망이' 휘둘러... "방역 역량 강화해야"

1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강릉의 한 호텔에 영업정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이 호텔은 지난달 31일 저녁 풀 파티를 벌이다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당국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파티 현장을 덮쳤음에도 손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서울시 선상 카페 파티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으로 적발된 손님 약 25명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는 “당시 오후 9시에 단속을 해 마스크 미착용, 집합 금지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밤 10시 이후 모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발 조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강원 양양군은 한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반이 출동해 계도에 나섰다. 양양군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일행은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 그 외 손님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안을 확인하지 못해 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강원 강릉의 한 대형 호텔에서도 풀 파티를 벌인 사례가 나왔다. 강릉시는 현장을 기습해 해당 호텔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릉시가 단속 현장에서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릉시가 호텔로부터 받은 파티 참석자 명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돼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통신사 등에 개인정보를 의뢰하려고 해도 감염병 관련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법에 속해 요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호텔은 이날부터 영업을 재개했지만, 같은 건물에 숙박업 신고가 2개로 돼 있어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일부 객실과 부대 시설은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방역 수칙 강화를 강조했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망 관리 내에서 확인된 환자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방역망을 벗어난 감염자가 반 이상인 것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할 때마다 실제로 강화가 안 됐다. 어떤 집단을 타깃으로 해서는 해결이 어렵다. 근본적으로 방역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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