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유죄…고려대·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판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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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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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판결문 검토, 학사운영규정 따라 조치"

  • 부산대 입학공정위원회 18일 전체회의 개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도 유죄 판결을 받자, 고려대와 부산대가 정 교수 딸 조민씨에 대한 조치에 속도를 붙였다.

고려대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뒤 본교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검토에서 입시비리가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 8조는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나 "조씨 입시서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애초 지난 4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조씨 입시비리 의혹 관련 조치 시기를 '법원 최종판결 이후'로 특정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조치 시점을 앞당겼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씨 의전원 입학 관련 2015학년도 전형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입학 취소 여부는 전체회의 이후 조속히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7개 경력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벌금만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을 뿐,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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