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불복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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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8-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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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 제출…사태 장기화 불가피

4300억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삼성생명이 항소했다. 삼성생명의 항소 결정은 지난달 21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공동소송 1심 판결 후 20일 만이다.

[사진=아주경제DB]


11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0일 오후 법원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돌려준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가입자 측은 지난 2018년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연급 수령액이 줄었다고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A 씨 등은 실제로 받은 약관에는 가입자 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가입자 측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미지급액 총 5억 9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항소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었다"며 "이미 1심 결과도 3년가량 소요된 만큼 최종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은 적어도 3~4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은 즉시연금 1심에서 패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한화·AIA·흥국·DGB·KDB·KB생명의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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