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세종시정 구현' 세종시, 청렴옴부즈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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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8-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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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지원자 신청접수, 부패행위 민원 중재·불합리한 제도 개선·반부패 시책구현 등 역할

[사진=아주경제 DB]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다.

세종시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청렴옴부즈만은 공무원 부패행위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시민 대리인으로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청렴위반신고센터 접수 민원 검토·조사 △부패행위 소지 인정되는 민원 담당부서 시정권고·감사요구 △불합리한 제도·관행·절차 개선권고 등 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는 청렴옴부즈만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서 지난달 15일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청렴옴부즈만 지원자격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감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청렴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가지 이상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청렴옴부즈만 구성 인원은 대표옴부즈만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이며, 공개모집과 관계기관 추천자 중 심사를 통해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고, 지원신청서, 구비서류를 갖춰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청렴옴부즈만 운영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구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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