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여당發 반올림 종부세…돌고 돌아 '원안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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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8-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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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공시가 상위 2%에 종부세 과세 주장

  • 2% 가격 산정 땐 억 단위에서 반올림해 계산

  • 야당, '사사오입' 비판...여당서도 수정 목소리

  • 원안 수정할 경우 올해 과세 대상 줄어들 듯

  •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후 이달 중 임시국회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부동산 모습.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 상위 2%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의 개정안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 논란'을 부른 종부세법 개정안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해 이달 임시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7일 당론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시가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되 2% 가격을 산정할 때는 억 단위에서 반올림해 계산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법은 당초 집값 상위 1~2% 등 부동산 과다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 1주택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초고가 주택 소유자가 아닌 중산층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이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인 탓이다.

현행 과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9년 8만3000가구였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올해 두 배 이상인 18만3000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악화한 부동산 민심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등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자, 여당은 선거 직후부터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부세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여당 개정안대로 올해 종부세를 부과하면, 올해 기준 공시가 상위 2%가 약 10억6800만원이어서 반올림 조항 적용 이후 기준값은 11억원이 된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 당초 종부세 대상이 아닌 가구까지 세금을 내게 된다며 '사사오입 종부세'라고 비판했다.

만약 공시가격이 소폭 조정돼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이 10억4000만원으로 하락할 경우 반올림 규정에 따라 10억원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시가 10억~10억3000만원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수만명은 상위 2%에 들지 않음에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올해 공시가 기준 상위 2%에 포함되는 10억6800만~11억원 사이 주택 보유자 2만여명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억 단위 반올림 조항'을 '1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자는 주장이 뒤따랐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올림 규정을 수정할 경우 올해 과세 대상이 기존보다 줄어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개정안 기준대로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면 올해 기준 9만4000가구만 종부세를 내게 돼 2019년 과세 대상 가구 수(8만3000가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기존 과세 기준을 적용했을 때(18만3000가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월 종부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안 원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한 뒤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고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국회에 최대한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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