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동산투기 의혹 5개월 3074명 조사뒤 1명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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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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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혹 촉발 당사자만 재판에 넘겨

  • 현역·군무원 전원 '문제 없다' 결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3월부터 대대적으로 조사한 군대 내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이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3일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특수단)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하고, 정밀조사 의뢰 대상인 2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1명은 군무원 A씨로 군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촉발한 당사자다. A씨는 2016년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면서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4000㎡(1200평) 등을 가족 명의로 매입했다. A씨가 사들인 토지는 2019년 30사단 폐쇄 뒤 정부의 '창릉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다.

A씨는 이미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현역과 군무원 등 군 관련자가 부동산 투기를 한 사례는 없다는 게 특수단 결론이다. A씨는 지난 6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을 합쳐 3704명을 조사했으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권한 제한으로 단 한 건의 부정 사례도 추가 적발하지 못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군 내부정보 활용한 땅 투기에 관한 추가 제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방부가 가족·친지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제2·제3의 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투기 사건 재발 우려를 남겼다는 평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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