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금품수수 혐의 고발…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소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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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8-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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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제공·수수 혐의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최교진 세종교육감 부인을 조사해오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고 이들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으로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 사진= 김기완 기자

결혼식 축의금을 목적으로 선출직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결과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인을 2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최 교육감이 아닌 그의 부인이 이 의장에게 금품을 건넸고, 이 의장이 이를 수수했다는 것.

하지만, 최 교육감은 혐의에서 빠진 상태다. 최 교육감 부인이 단독으로 이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읽혀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과 4월께 최 교육감 부인이 이태환 의장에게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제공했다. 이 의장은 이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조사를 진행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최 교육감 부인이 단독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최 교육감도 이를 인지하고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인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도 이점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조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진 않았지만 경찰의 수사과정에 용의자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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