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았을 경우, 주(州) 내 레스토랑, 카페의 실내취식을 허용한다. 중앙정부가 공포해 26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행동제한령은 실내취식을 고정 및 이동형 가판대에만 허용하고 있다.
28일자 콤파스(인터넷판)에 의하면, 자카르타 특별주 관광창조경제국은 26일자 국장 지시 '2021년 495호'를 공포했다. 옥외 음식점에 대해, ▽종업원과 손님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고, ▽수용인원을 정원의 최대 25% 이하 ▽손님이 취식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간 ▽라이브 및 DJ 연주는 금지 ▽영업시간은 오후 8시까지 등의 조건으로 실내취식을 허용한다. 옥내에 있는 음식점은 포장판매만 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관광창조경제국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지시는 관광사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리아우 제도주 빈탄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실내취식을 허용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 쇼핑몰 입장도 접종 의무화 검토
인도네시아 정부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만 쇼핑몰 입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같이 감염위험을 억제하면서 영업재개를 허용하는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백신 접종 진척이 부진한 점을 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25일,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뻐둘리린둥이(PeduliLindungi)의 백신 접종 기록관리 툴을 이용해, 쇼핑몰 입장객을 스크리닝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8일자 콘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아르사드 라시드 회장은 쇼핑몰이 정상영업을 재개할 경우, 백신 접종기록 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쇼핑센터 경영자협회(APPBI)의 아르폰즈 회장도 "백신 접종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행정감시기관 옴부즈맨 인드라자씨는 백신 공급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접종을 절대조건으로 하게 되면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조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협회(YLKI)의 스다르야토모씨는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접종완료 진척율이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부에 의하면, 28일 기준 두 번째 접종 진척율은 9%. 자카르타특별주와 발리주는 25일까지 20%를 넘어섰으나, 북말루쿠주와 서수마트라주, 람풍주는 5% 미만에 그치고 있는 등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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