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중복 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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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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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신청

[국토교통부 자료]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 가입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내달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중복 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감안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증료 산정·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오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HUG 누리집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해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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