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성 48.1%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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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7-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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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6727표 중 찬성표 3441표

한국지엠(GM) 노사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내놓은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임단협 잠정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전체 6727표 중 48.1%(3441표)만 찬성해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는 26일부터 이날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22일 한국지엠 노사가 14차 임금협상 교섭을 통해 도출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일시·격려금 4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시·격려금의 경우 잠정합의안 타결 즉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12월 31일 자로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노조 측이 제시했던 인천 부평 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 확약, 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000만원 이상 일시금 지급 등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부결로 이어졌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한국지엠의 올해 임단협 마무리는 여름휴가 뒤로 밀리게 됐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에도 두 번의 잠정합의안을 내놓은 뒤에야 임단협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국지엠(GM) 인천 부평공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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