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대 청소노동자 시험 공개…"근무성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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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7-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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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없는 필기시험으로 모멸감 주려는 것" 비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17일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의 필기시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시험은 지난달 9일 오후 3시 30분께 900동 회의실에서 치러졌다. 사전 예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험은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첫 개관연도 등을 질문했다.

노조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제1회 미화 업무 필기 고사'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시험에는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청소노동자들에게 필요도 없고, 동시에 취약한 '필기시험'이라는 방식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것"이라며 "사진에서 학교 측의 거짓이 드러난 만큼 인권센터를 통한 진실규명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유가족과 노조가 요청하는, 국회까지 포함한 공동조사단을 이른 시일 내에 수용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학생 모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도 관련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학교 측은 여러 차례 시험이 근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지만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계획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년을 앞둔 고인에게 터무니없는 필기시험 평가가 어떤 의미였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오 총장이 유가족·노조·국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사 산업재해 공동조사단 결성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에서는 청소노동자 이모씨(59)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죽음을 두고 노조는 서울대 측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힘든 노동강도 등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8일 총장 직권으로 이모씨의 죽음과 관련한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를 서울대 인권센터에 의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대는 오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6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청소업무 시설관리직원이 사망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은 2019년 입사 후 2년 동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학생들을 위해 애쓰셨던 분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지난달 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시험 진행 모습. [사진=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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