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만에 서울 전세거래 절반 '뚝'…1.36만건→66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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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7-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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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집주인 입주 등으로 전세 씨 말라"

  • '4424가구' 은마, 전세물건 74건 중 실제 매물은 10건 남짓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전·월세 부동산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지난해 7월 1만3590건이었으나, 올해 6월은 대폭 줄어든 6665건으로 나타났다. 약 1년 만에 50.9%가 감소한 셈이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전세 계약 건수는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8월 1만587건에서 9월 8781건으로 훅 떨어졌다가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9000~1만건 수준을 오갔다. 이어 4, 5월은 8000건 수준에 머물다가 6월 6000건대까지 떨어졌다.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 시장 전체 거래도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1만8706건에서 1만159건으로 45.7% 감소했다. 월세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순수 월세는 149건에서 140건으로, 준전세는 1975건에서 1727건으로 나타났다. 

전세 매물은 서울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다. 네이버부동산을 보면 4424가구 규모의 대치동 '은마'의 전세 매물은 74건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복매물이 대다수라 많아 보이는 건 착시효과고 실제 매물은 10건에 남짓하다"고 전했다.  

대치동 소재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하나 있으면 부동산 50군데에서 최대한 달라 보이도록 올리기 때문에 실제 매물은 정말 없다"며 "집주인이 있는 전세 물건도 월세·반월세로 돌리고 있어서 전세 매물은 더욱 없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5단지' 역시 매물이 씨가 말랐다. 2328가구 규모 단지이지만, 현재 올라온 전세 매물은 8건에 불과하다. 전셋값도 1년 전에 비해 1억원이 넘게 올랐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58㎡는 지난해 7월 평균 전셋값이 2억7000만원대였지만, 지난달 23일 4억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1년 만에 1억3000만원가량이 뛴 것이다. 현재 해당 면적의 호가는 4억5000만원에 달한다. 

인근의 G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학군지라 원래도 전세 물건이 귀했는데 더 귀해졌다. 임대차법으로 4년 계약 연장하거나 집주인이 입주하면서 물건이 더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전셋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자체의 성과는 한정적이며, 전세품귀 현상에 따라 가격이 치솟는 등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법의 목적은 임대시장의 안정이었지만, 제도의 성과는 한정적"이라면서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 임대물량의 가격은 억제된 반면, 그러지 못한 매물의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의 매매가격 상승분과 4년 임대기간이 반영되며 전셋값이 치솟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2법 개정 이후 전세 월간 상승률이 높게 움직이고 있다"며 "저금리로 인한 월세화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세 부담 전가 흐름도 영향을 주고 있어 당분간 임대료 상승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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