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비자 신청요건 강화... 백신 접종 필수

[사진=법무인권부 입국관리국 페이스북]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입국관리국은 5일, 방문비자와 일시체류비자의 신청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자신청 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증명서, PCR검사 음성증명서, 입국 후 격리조치를 따르겠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인권부 장관령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이날부터 실시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대책본부(태스크포스)의 입국규제 강화조치에 따른 것이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2회 또는 필요한 횟수의 백신 접종증명서, QR코드가 기재된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 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에 의하면, 음성증명서는 비자신청 전 3일 이내에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증명서만 허용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입국 후, 방역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최소 8일간 실시되는 격리조치에 따르겠다는 영문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나 형제의 사망, 병을 이유로 하는 방문이나 동행, 치료목적 등 인도적 이유로 방문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들 3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새로운 체류허가를 신청할 떄에는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자대행회사 FPC인터내셔널의 코이케 유이치(小池雄一) 마케팅 디렉터는 8일 NNA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는 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비자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나, 일시체류허가증(ITAS)의 재취득을 위해 신규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4월부터 해외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법무인권부 장관령 '2020년 제2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규비자 신청접수를 재개했다. ▽공용비자 ▽외교비자 ▽방문비자 ▽일시체류비자 ▽공용체류허가 ▽외교체류허가 ▽ITAS소지자 ▽장기체류허가증(ITAP) 소지자 ▽APEC비지니스 트래블 카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방문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은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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